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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입소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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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 대상

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 치매,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대상자 중 1~4 등급 시설입소대상자 판정을 받은 어르신//공사중입니다.

입소관련 서류

· 건강보험카드 사본

· 진단서

· 표준장기요양 이용 계획서

· 장기요양인증서

·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확인서 1통 (보호자, 입소자 각 1통)

· 현재 복용중인 약 1개월분 혹은 처방전

· 신분증, 도장 (입소자, 보호자)

· 기타 : 평소 어르신께서 입으시는 옷 및 필요한 개인용품과 의료보장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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